
BUYER’S GUIDE
가장 선호되는 입지, 가장 가치 있는 매매가를 위해서는 당신 편에서 함께할 전문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국내 구매자
주택 구매는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이며, 설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와 탄탄한 지원팀과 함께라면, 구매자는 보다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예산 계획부터 클로징, 이사까지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해외 구매자
한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비(非)미국 거주자도 미국 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계약서와 에스크로 입금 증빙은 일반적으로 해외 송금 시 필요한 서류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이나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해당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구매 절차
1. 오퍼 및 계약 (Offer and Contract)
- 오퍼에는 반드시 13페이지 분량의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자금 증빙서류 또는 모기지 사전 승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판매자에게 전달되어야 공식적인 오퍼로 간주됩니다.
- 오퍼는 매수자가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제안입니다.
- 오퍼에는 구매 제안 금액, 지불 방식(현금 또는 모기지), 클로징 날짜, 기타 구매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 판매자는 오퍼를 받은 후 1~3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수락 (Accept): 매수자의 오퍼와 조건을 그대로 수락
- 거절 (Deny): 일반적으로 오퍼 금액이 너무 낮을 경우 거절
- 카운터오퍼 (Counter Offer): 새로운 가격이나 조건을 제시하며, 이 경우 매수자는 수락, 거절, 또는 재제안을 선택해야 함
- 최고가 요청 (Highest and Best): 여러 오퍼가 있을 경우, 판매자가 모든 매수자에게 가장 높은 금액의 최종 오퍼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그 중 최고가를 선택함. 이 경우 카운터오퍼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2. 변호사 검토 (Attorney Review)
- 판매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며, 자동으로 변호사 검토 단계로 진입합니다.
- 양측 변호사가 계약서의 모든 법적 사항을 검토하고, 클로징까지 당사자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변호사 검토 단계는 일반적으로 3~5일 소요됩니다.
- 계약 관련 사항은 매수자가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3. 계약금 (Down Payment)
- 모기지를 이용한 매매의 경우, 계약금은 보통 총 매매가의 20% 입니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5%~15% 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FHA 모기지의 경우 계약금은 3.5%부터 시작되며, 단, 콘도는 반드시 FHA 승인을 받은 단지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합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검토 후 10일 이내, 두 번째는 클로징 시점에 납부합니다.
- 총 계약금이 20% 미만일 경우, 첫 번째 납부는 계약금의 50%, 나머지는 클로징 시점에 지급됩니다.
- 계약금은 매수자 측 변호사를 통해 판매자 변호사의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됩니다.
- 주의: 에스크로 송금 사기를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계좌 송금 전 반드시 매수자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4. 주택 점검 (Home Inspection)
- 변호사 검토 완료 후 10일 이내에 주택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 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매수자는 수리 요청 또는 가격 크레딧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마모나 노후는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본 점검 항목에는 주택 구조, 라돈, 흰개미 검사가 포함됩니다.
- 추가 점검(필요 시)은 유류탱크, 납성분 페인트, 하수관, 정화조 시스템 등을 포함합니다.
- 필요 시, 유류탱크가 타운홀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도 점검을 통해 확인됩니다.
5. 모기지 진행 (Mortgage Process)
- 변호사 검토가 완료되면, 매수자는 모든 모기지 관련 서류를 모기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 모기지 회사는 제3자를 통해 감정평가(Appraisal)를 진행합니다.
- 감정가가 계약가와 일치하고 모기지 신청이 승인되면, 모기지 커밋먼트 레터(Mortgage Commitment Letter)가 발급됩니다.
- 모기지 회사는 경우에 따라 경계 측량(Survey)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클로징 30일 전까지 모기지 금리를 고정(Lock-in)할 수 있습니다.
6. 소유권 검색 (Title Search)
- 소유권 검색(title search)은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절차입니다. 확인 항목에는 소유권, 유치권, 세금 체납, 제한 사항, 압류 이력, 책임, 인허가 미완료, 권리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 모기지 커밋먼트 레터를 받은 후, 매수자의 변호사가 타이틀 회사에 소유권 검색을 요청합니다.
-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 판매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매수자는 클로징 전까지 '클린 타이틀(clean title)'을 받아야 합니다
-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은 소유권에 관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선택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모기지 회사는 필수로 요구하며, 보험료는 주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소유권 검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타이틀 회사가 “Clear to Close”를 발급합니다. 이는 거래가 클로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최종 승인 단계입니다.
7. 점유 증명서 (Certificate of Occupancy, CO 또는 CCO)
- CO는 신축 건물에 해당하며, CCO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변경에 해당합니다.
- 뉴저지에서는 부동산 구매 시 해당 건물에 대해 타운에 등록하고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 점검 항목은 타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0년형 일체형 배터리 연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 소화기, 그리고 기타 안전 조건. 콘도의 경우 각 유닛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혀야 함
- 클로징 전에 반드시 타운으로부터 점유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점유 증명서를 발급받을 책임이 있지만, 은행 소유 주택이나 숏세일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클로징 디스크로저 (Closing Disclosure, CD, ALTA)
- 클로징 전에 매수자는 모기지 회사 또는 타이틀 회사로부터 클로징 디스크로저(Closing Disclosure)를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 클로징 디스크로저를 확인한 후, 잔여 계약금 및 기타 남은 비용 전액을 타이틀 회사의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주의: 에스크로 송금 사기를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계좌 송금 전 반드시 매수자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9. 최종 점검 (Final Walk Through)
- 클로징 직전, 매수자는 부동산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 목적은 점검 이후부터 클로징까지 사이에 발생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0. 클로징 (Closing)
- 클로징은 매수자와 판매자뿐 아니라 양측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타이틀 회사가 함께 모여 거래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타이틀 회사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진행됩니다.
- 매수자는 보통 약 30분 일찍 도착하여 약 100페이지 분량의 모기지 서류에 서명합니다.
- 판매자는 집 열쇠, 차고 리모컨, 자물쇠, 비밀번호 등 필요한 모든 항목을 매수자에게 전달합니다.
- 계약 체결부터 클로징까지 전체 과정은 보통 약 2개월 소요됩니다.
구매자 클로징 비용
뉴저지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