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택 매매 시 필수인 타운 C.O. (거주 증명서)란?
By. Charles Sohn

뉴저지에서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거주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 CO)가 필수입니다. 이 문서는 해당 부동산이 안전하며 건축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신축 주택에는 CO(거주 증명서)가, 기존 주택에는 CCO(계속 거주 증명서, Continued Certificate of Occupancy)가 요구됩니다. CO 없이 부동산 거래가 진행될 수 없으며, 모기지 승인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CO를 발급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CO 발급 절차
CO는 해당 타운(시청)에서 발급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과 또는 화재 예방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후, 타운 인스펙터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CO 또는 CCO가 발급됩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먼저 시정한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CO 점검 체크리스트
CO 점검은 부동산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저지 주법에 따라 모든 주택에는 각 층마다 연기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연기 감지기는 모든 층에 설치되어야 하며, 침실에서 10피트 이내, 그리고 1990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 침실 내부에도 설치되어야 합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모든 층에 있어야 하며, 일부 타운에서는 보일러실이나 차고에도 설치를 요구합니다. 건물의 연식에 따라 감지기는 하드와이어 방식이거나 10년 수명의 밀봉 배터리 방식이어야 합니다.
- 소화기는 주택 내부, 특히 주방에 벽걸이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뉴저지 법에 따라 대부분의 타운에서는 2A:10:BC 등급의 소화기를 요구합니다.
- 전기 및 배관 점검은 전기 패널과 지하실 배선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HVAC 시스템, 난방기, 온수기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필요한 타운 퍼밋을 받았는지를 점검합니다.
- 구조적 안전성 점검에서는 지하실의 균열이나 누수, 벽이나 천장의 손상 또는 붕괴 위험, 깨진 창문이나 문 등을 확인하며, 계단이 네 칸 이상일 경우 적절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리노베이션, 수리, HVAC 교체 등이 있었을 경우, 관련 타운 퍼밋을 정식으로 받고 완료하지 않으면 CO(거주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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